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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함량 못미치는 '불량돈까스' 적발

무허가 돈까스 원료육 제조해 체인점에 공급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불량 축산물 가공 및 사용업자 4명을 위생관리법 등의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지역내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량 무허가 식육가공품'과 '돈까스'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개 업체는 무허가 영업행위와 축산물 기준 규격을 위반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엄체는 식육제조가공업 허가 없이 돈까스 원료육을 제조해 체인점을 통해 공급했으며 A업체는 돈육함량이 축산물 기준·규격보다 16%나 적은 '불량 돈까스'를 제조·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판매하려고 보관 중이던 '불량 돈까스' 158kg(시가 117만 원)을 압류했으며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로 기획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며 돈까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별도 집중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