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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계생산농가 분열 모른 척 마라"

양계협회, 계육협회 '육계협회' 개명 철회 기자회견
27일 국회 앞에서 전국 양계인 대규모집회 예고





농식품부에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정의, 계열화사업 평가 요구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가 20일 오후 2시 청와대앞 청운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최근 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명칭 변경,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함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계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산법이나 축산법의 하위법령에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의 정의 규정 ▲농가협의회의 자주적 활동 보장 ▲농가의 생산자 단체 활동 보장 ▲계열사의 농가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 ▲계열화법에 의한 계열화사업 평가 ▲갈등 해소를 위한 끝장 토론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12일 계육협회가 정부에 육계협회로 명칭변경 요청을 한 이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인시위에 돌입했으나 정부는 곧바로 명칭변경 승인을 통보하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육계협회로 승인해준것은 계육협회가 생산자지위를 획득하려는 작태에 일조하는 것이고 생산농가를 분열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또 "정부는 축산법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는 사용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며 "이번 계육협회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갈등도 이런 용어의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축산업에서 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면서 갑에 비해 약자인 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순수생산자모임인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가협의회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농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위한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며 "이런 농가협의회가 계육협회 밑으로 들어가 육계분과위원회로 조직됐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계열사들이 농가협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농가협의회의 자주적인 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실 확인이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모든 일은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의 부재로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계육협회는 육계협회로 개명한 것에 대해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육계산업의 계열화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진정 육계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양계인은 모든 축산인과 결집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1인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오는 27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3000명의 양계인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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