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북도 농협 감사 선거 "돈줄테니 뽑아줘"

유권자 대의원 117명 직접 찾아가 4500만원 상당 금품 제공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에서 단위농협 감사 선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 등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전주 모 농협의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6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20여명에게 돈과 영양제 등 6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 2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해당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3명 중 A씨만 이사에 당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1일 전주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이모씨(57) 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이씨 등을 도와 금품을 전달한 해당 농협 이사 이모씨(70) 등 임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입후보자들은 지난 2월 20일 실시된 전주의 한 단위농협 감사 선거와 관련, 올해 1월 초순부터 선거일 전까지 대의원 총 117명에게 현금 2000여만원과 함께 김· 곶감· 한라봉 등 모두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냈다고 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권자인 대의원을 직접 찾아가 1인당 30만~45만원의 현금과 1만5000원 상당의 김 또는 4만원 상당의 곶감 등을 선물로 주면서 감사선거에서 자신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또 농협 이사 이씨 등은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해 입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당선인 신분인 이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 자격을 잃게된다.
    

경찰은 지난 4월초 첩보를 입수해 약 4개월 동안 관련 자료를 압수·분석, 농협 대의원 수십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다.


전북청 김효진 수사2계장은 "이씨 등 현직 감사 2명은 금품을 제공해 감사에 당선됐다”면서“이 농협 소속 지점이 17개나 되다 보니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당선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