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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먹는 샘물 관리 강화·규제는 완화

수원지 크기 제품명 1/2 이상, 세부주소 표기 의무화
미네랄함량 표시 증빙제료 제출 시 제한 없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같은 업체가 같은 수원지의 물로 생산한 제품을 여러 상표로 나눠 붙여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먹는샘물의 수원지 표시 활자 크기를 제품명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수원지 세부주소 표기를 의무화 했다.


또한 제품 수거검사를 연 4회로 확대, 환경호르몬·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해 즉시 판매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먹는샘물 용기(뚜껑)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 폐지와 8개 항목으로 제한됐던 미네랄 함량 표시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제한없이 허용키로 한 것이다.


정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연 6000억원대에 이르는 먹는샘물 시장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생수업계 경쟁력 제고와 품질 및 안전관리·점검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