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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부르는 게 값? 권장소비자가격 없어

할인 판매 제품 실제 할인 아니다

빙과류 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 할인 되지 않은 제품을 할인 금액으로 알고 구매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지난 2011년 8월 폐지된 바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2일 롯데제과(대표 김용수), 롯데푸드(대표 이영호), 빙그레(대표 이건영), 해태제과(대표 신정훈)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40개(제조사별 9~11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권장소비자가 표시 제품은 총 14개로 3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지역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천호동 등 4개 지역의 대형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12곳에서 구입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대상 각각 9개, 10개 제품 모두가 가격표시가 없어 4개사 중 권소가 표시율이 가장 저조한 곳으로 나타났다.  


해태제과는 2개 제품(쌍쌍바, 찰떡시모나)으로 가격표시율 20%로 나타났다. 


롯데제과는 빙빙바와 설레임, 수박바, 월드콘을 제외한 11개중 7개 제품(63%)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율이 가장 양호했다.
                  

이들 중 롯데제과의 설레임·월드콘, 빙그레의 참붕어사만코·투게더, 해태제과의 부라보콘 등 5개 제품은
권소가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함께 유통되고 있었다.


컨슈머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가격 표시가 없는 경우 원래 600원짜리 제품을 50% 할인이라 밝히고 그대로 600원에 판매되거나, 원래 1200원짜리 제품을 1500원에서 300원 할인 판매하는 양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권소가 표시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반값 아이스크림’등 과대광고 문제가 부각돼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권소가 표시가 미미한 수준이다" 며 "제조사들이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또한 현재 빙과류는 다른 식품류와 달리 유통기간 없이 제조일자만 표기되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완전히 안심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