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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감시

우근민지사, 국책사업 4대 사회 악 '불량식품' 척결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우근민)는 축산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설 대비 위해·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도, 행정시, 및 유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도축장,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 소규모 재래시장 소재 축산물판매업자 등을 중점대상으로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운반·판매 여부 ▲업소별 자체위생관리 운용여부 및 유통기간 변조행위 ▲축산물 허위·과대광고(표시기준) 행위 ▲불량원료 사용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를 실시한다.

한편 최근 오리 도축과정에서 잔모처리 및 방혈불량으로 인한 피멍(혈흔) 발생 등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사례 등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도계장에 대한 특별감시와 더불어 위해·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50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불량식품'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가 된 축산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도축, 가공, 운반, 판매 등의 단계별 위해 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조치와 사전 예방활동을 위한 기획 감시로 원활한 유통체계를 정립하여 도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