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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설 물가안정 대책 세워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위반시 과태료부과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는 설 명절 성수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요증가로 물가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합동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도․시군 상황실 설치·운영해 물가관련 특이 동향 및 가격 일일보고 체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에 설 중점관리 품목 선정해 성수품 15종, 개인서비스 요금 3종, 생필품 10종 등 집중 관리해 상승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한 상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하여 원산지 및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등 집중 점검하면서 직거래 장터 운영, 전통시장 이용 독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로 활용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위반사항 적발시 현지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하고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홍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방문해 물가동향 파악과 도민 격려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