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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김혁수 김장‘쇼’ 벌여도 결론은 과징금

공정위 상대로 낸 취소 청구소송서 패소...62억원 부과 판결

한국야쿠르트(대표 김혁수)가 62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야쿠르트는 9년 동안 라면 값을 담합해 온 정황이 포착돼 6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8일 농심과 오뚜기도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 4곳은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력제품의 출고가 등을 동일하게 결정해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농심이 가격 인상을 선도하면 이후 뒤따라 나머지 3곳이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비자는 “한국야쿠르트가 13년 동안 벌여왔던 ‘사랑의 김장나누기 축제’는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결국은 소비자를 봉으로 알기 때문에 담합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각각 1080억원,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은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