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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안전여부, 소비자도 간단하게 확인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소비자에게도 친근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수입쇠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거래 내역을 신고·기록 관리토록 해 수입쇠고기 위해상황 발생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유통이력제도에 따라 부여받는 12자리 수입유통식별번호로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수입업자, 위해여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개인 소비자는 미트와치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안심장보기 어플을 설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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