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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교육-인천·경기이남>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영업현장서 제역할 '톡톡이'

수입쇠고기 유통·소비 안심하고 할 수 있어…영업자-고객 윈윈

          푸드투데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인천·경기이남 현장취재 류재형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진행하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4차 교육이 지난 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열렸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는 수입쇠고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위해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유통식별표를 수입 쇠고기 현물박스에 부착한다.

 

 

 

또한,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쇠고기를 거래(매입)하는 경우, 거래내역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거래일별로 신고하며, 수입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준수하고 있는  홈플러스 수원 원천점 축산 SM(Section Manager) 박수준 씨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도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으며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반응도 좋자"며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인천·경기 북부 교육에 이어 충남·대전, 충북에서 남은 중부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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