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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교육-대구·경북>유해쇠고기차단 인증했는데?…인증 만료기간 확인 필수

유효기간 1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신청해야

푸드투데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대구·경북교육 현장취재 김세준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실시하는 '수입산쇠고기유통이력제 교육' 3차 대구·경북지역 교육이 지난 1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진행됐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거래내역을 관리하여 위해 쇠고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는 현재 수입 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제도로, 법률 추가 개정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모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 등 또한 일정규모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해쇠고기차단시스템 인증 신청은 각 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갱신 신청을 하면 1차 인증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통과업체에게 갱신 인증서를 발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관계자는 "3회에 걸쳐 실시된 영남 지역 교육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남은 중부, 호남, 제주 지역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1회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유통이력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개정 예정인 유통이력 법안 설명, 위해쇠고기 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교육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자료가 담긴 자료집, 유통이력제에 쓰이는 단어 책자 등을 준비했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실시된 교육은 총 3회로 편성된 영남지역 교육의 마지막 회차로, 오는 3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기·인천 교육을 시작으로 중부 3회, 호남 2회, 제주 1회 등 8회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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