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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원재료값 하락해도 출고가 '요지부동'

소비자 단체, 지나친 포장단위·면세 부적용 등 문제점 지적

유아용 기저귀 제조업체가 기저귀의 원재료 가격이 상승 시에는 출고가를 인상시키지만 하락시에는 인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물가감시센터는 지난달 24일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용 기저귀 가격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한 간담회에서 제조업체들에게 원재료 가격 변동을 출고가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용 기저귀를 구성하는 주요 원재료는 부직포, 펄프, 흡수제 등으로 최근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출고가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유한킴벌리 측은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 제품의 원재료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 가격변동 추세를 전체 품목 출고가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적용 가능한 '보송보송'제품에 대해서는 출고가를 5%인하해 15일부터 단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원재료 가격의 인상뿐 아니라 인하에 대해서도 출고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제조회사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업체의 지나친 포장 단위 세분화로 인한 출고가의 인상, 소비자 혼란 야기를 설명하며 포장단위 간소화를 주문했다.

 


유아용 기저귀는 보통 1~5단계 등 유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회 조사 결과 각 제품은 단계별로 포장단위가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물가감시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제조업체들은 포장단위의 간소화로 인한 원가절감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 제조업체의 협력을 건의했다.

 

소비자가 지난 200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 VAT 면세 효과를 사실상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소비자들은 VAT 면세 적용으로 공급가액 기준 10% 의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상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만을 면제하는 부분면세 제도로, 기저귀 제조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있는 것.

 


협회는 실제 한 제조업체를 예로 들며 "부가가치 면세 적용으로 인해 메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65%에 대하여 원가에 가산하였고, 면세 적용시점인 2009년 초 출고가를 6.5% 인상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공급가격 기준으로 3.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공급가격인 2만 원일 경우 700원 정도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협회는 "면세적용에 대한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상으로한 홍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향후 기저귀를 포함, 정책적으로 면세가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격 효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아용 기저귀 제조업체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