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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가맹법개정 실무교육'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는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에 따른 객관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액 의무제공에 따른 과학적 매출 예측 방법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FC영업지역 설정과 매출 예측 전략 과정'이 개설됐다고 15일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통과 후 지난 10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의무화 등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상권조사 분석 시 예상매출액 제공을 허위 과장광고 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안일한 대안으로 일축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번 과정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①항의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응전략 방법에 관한 집중 교육으로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주최, 맥스컨설팅(대표 서민교) 주관으로 시행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가맹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며 “이론과 실무 중심의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예상 매출예측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종각역 소재)에서 진행하며,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으로 노동부 지원 80%~1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경쟁점이 부러워하는 대박 점포 만들기’교육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창업경영연구소 교육장에서  함께 시행한다.


이 교육은 가맹법 개정안의 법률 내용을 짚어주고, 이에 따라 변화되는 사업 환경에서 대박 점포를 만들 수 있는 전반적인 창업 실무를 다룬다. 
 

가맹법 개정으로 변화한 창업시장에서 업종별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제시하고, 정확한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해 적합한 입지 선정을 함으로써 창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 경영 컨설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명의의 수료증과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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