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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레인보우바이오테크에 과태료 부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체인 레인보우바이오테크(대표 홍운표)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소재 레인보우바이오테크가 제품 거래 기록서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레인보우바이오테는 건강기능식품 거래현황에 대한 판매업소명,제품명,수량,공급일자 등 거래명세내역, 반품처리내역,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접수 및 처리내역을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하나 이를 미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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