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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기계 가격 담합 5개사 검찰고발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등 234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상호 협의해 가격통제권을 행사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4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기업은·농기계 제조·판매 관련 주요 기업들이다.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의 가격 담합 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적발한 내용은 ▲가격신고 ▲농협 계통사업 ▲농협 매취사업(농협중앙회가 농기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타이어 담합 등 5가지이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농기계 판매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국내 농기계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농협을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농협 관련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기계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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