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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충족해야"

홍종학 의원, 'GMO 표시제 개선 공개 간담회' 개최

국회 'GMO 표시제 개선 공개 간담회' 푸드투데이 류재형기자 현장취재 

유전자변형(GMO) 표시제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홍종학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남윤인순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공동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GMO는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주권, 식량 안보까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던져줬다. 소비자와 정부, 기업은 수년간 팽배하게 대립했다"며 "이제 정부는 다가올 식량 안보 위기와 소비자 주권 회복을 위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에서 소비자의 입지가 줄어든 기형적인 소비시장을 꼬집으며 GMO표시제 개선은 "소비자의 주권회복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는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닌 국민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GMO식품 수입이 세계 2위로, 일본 다음으로 GMO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 하고 있다"며 "GMO식품 섭취로 인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해 인체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GMO식품 표시방법이 미흡해 국민들은 GMO 의 포함여부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미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은 '안전한 밥상을 차라기 위한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 GMO 완전 표시제' 기조발제에서 ‘인간은 옥수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난 2011년 가축 비육을 목적으로 GMO옥수수를 584만 7000톤이 수입 됐다며 이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입된 옥수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GMO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부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 되었다며 국내에 수입된 콩의 3/4에 해당되는 GMO 콩 역시 기름 등 전지방이든 무지방이든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부재료 혹은 첨가물로 사용돼 우리 밥상에 올려졌다고 전했다. 

 

정 위원은 현재 국내는 GMO표시제를 시행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는 GMO식품이 뭔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표시제에 의하면 수입할 때 GMO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명서만 증빙하면 GMO 혼입율이 3% 이하일 때 역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99년 소비자보호원 연구진이 국내 시판 두부 22개제품을 대상으로 GM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18개 제품에서 GM콩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중 국산 콩을 사용했다는 2개의 유명 제품에서조차 GM콩 성분이 검출돼 이후 소송 전으로까지 번지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다”라며 “유전자 변형 기술 등을 사용해 재배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과 이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은 그 원재료 사용함량의 순위및 유전자 잔류 성분에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표시제의 실행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덧붙였다.

 

 

종합토론회에서 채원호 가톨릭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부장, 김훈기 서울대기초교육원교수, 권용관 식약처 신소재식품과연구관, 송기호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정년 부장은 "먹을거리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GMO표시확대를 논의 하기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객관적 사실에 의하지 않은체 감성적인 접근은 사화적 비용만 증가 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GMO표시확대실시 하게 되면 ▲NON GMO프리미엄으로 인한 구입비용 상승 ▲GMO/non-GMO 구분생산에 따른 생산 및 유통비용증가 ▲설비/기계교체 및 검사비,포장제 교체등으로 인한 비용상승 ▲50%수입대체의 경우 ▲가공기업들의 생산액/이윤의 감소 ▲국내식품에 대한 역차별 문제 우려 등 문제를 제기했다.


김훈기 교수는 "한국의 소비자가 GMO 표시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GMO의 안전성을 둘러싼 과학적 논란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GMO 개발자는 상업적 재배를 승인받기 위해 많은 과학적 실험을 거치면서 안전성을 입증해 왔고 승인 심사에 통과한 GMO만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며 최근 과학계의 발표를 보면 GMO의 안전성 이슈는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는 과학계의 논란을 주시하며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관한 핵심 쟁점을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학적 논란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먼저 어떤 제품이 GMO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의 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의 소비자 기본법도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제공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기본법도 국민의 권리로,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GMO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관 식약처연구관은 국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권 연구관은 "지난 2001년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를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만들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같은해 표시제도를 시행해 오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로 만든 가공식품을 표시대상으로GM 원재료를 주요원재료(함량 5순위)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용유나 전분당과 같이 유전자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대만 보다 엄격해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관은 소비자단체, 식품제조업체 ,학계 등 전문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확대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학계, 식품업계 관계자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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