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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종농산물 24종, 코덱스 국제식품분류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5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비름나물 등 우리나라 재배 농산물 25종이 국제식품분류에 새롭게 등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제식품분류 등재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시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 해당 농산물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돼 수출에 어려움이 겪고 있었다.


식약처, 농식품부 등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 주요 성과는 ▲국제 식품분류에 국내산 농산물 25종 등재 ▲인삼농축액 기준 신설 등이다.

2013CODEX 식품분류에 새롭게 등재된 국내 농산물

 

이번에 등재된 종은 엽채료 13종(비름나물, 고춧잎, 아욱잎, 콩잎, 파드득나물, 씀바귀, 둥글레잎, 고들빼기, 원추리 어린잎, 보리순, 엇갈이배추(쌈배추), 고추냉이잎, 호박잎) 엽경채류 6종(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독활, 두릅, 음나무순, 미나리) 및 근채류 6종(칡, 더덕, 도라지, 참마, 천마, 올방개) 등 총 25종이다.

 

특히, 이 중 비름나물, 두릅 등 14종 채소류의 경우 국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도록 했다.

 

또한 인삼농축액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0.5ppm으로 설정돼 인삼의 미국 수출도 증가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