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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전통주, 위생관리 차등기준 필요"

과거 주세법 기준 사업장 개조·변경 비용 부담 커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식품안전 강화정책으로 주류제조 면허자를 식품제조, 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은 영세한 전통주 업계에 어려움을 주는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식품위생 시행령 개정이 전통주 영세업체에 존페업의 위기까지 몰고 와 보완과 완화·규모에 따른 차등기준이 제시되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주류위생안전정책 개정으로 전통주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새누리당 윤명희, 신경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됐다.

 
윤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1,611명의 주류먼허자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상생이 수반 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주류위생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이 개진되고 상생의 해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림 의원은 “전통주는 우리 농산물을 주원료로 전통적인 양조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술로 조상들의 정서와 삶의 애환이 어우러진 문화자산이지만 현재 전문인력 부족과 유통채널확보, 국산원료의 원가부담,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통주 진흥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주류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전통주 산업 육성, 정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반안 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영환 한국전통주진흥협회장은 “일제 강점기 때는 식량수탈과 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 고사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해방이후에도 50년 이상 주세편이주의와 식량소비절약방침으로 발전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영세한 전통주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전통주산업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김태영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주류 위생안전정책이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과 현재 국내 전통주 산업의 문제점을 제기 했다.

 
김 연구관은 국내 전통주 산업은 ▲취약한 인프라 ▲낮은 가격 경쟁력 ▲차별화된 마케팅, 홍보부족 ▲품질과 기술의 취약을 꼽았다.
 

그는 가까운 일본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품질 경쟁력 강화와 원산지 표시제도입. 소비자 신뢰도 구축 각 주류별 감평회를 통한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 종가세를 종량세 전환, 전통주 관광사업추진, 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전통주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은 식품 위생법상 상품 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시켜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 했지만 이는 전통주 업체의 과거 주세법 시설 기준으로 설치돼 개조나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관은 주세법과 식품위생 상의 차이점에 대한 무리한 이중규제가 되지 않토록 시행령이 실효성이 반영 되어야하며 식약처의 업체실사 결과와 통계를 이용해 전통주 진흥을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주류 안전 관리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류 안전 관리 기준 구체적인 위생관리 매뉴얼 작성 ▲전통주 제조업 특수성 고려한 주류 안전관리 시행 ▲전통주 HACCP제도의 차별화 규정필요 ▲소규모 전통주업체 주류안전관리 위생기준완화 안전성, 위해성 검사 강화를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건섭 연세대과학기술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강환구 참살이탁주대표, 이대형 경기농기술원박사, 황성휘 식약처 주류안전관리TF과장, 이철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지원단팀장 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춘진 의원과 여야의원 10여명, 전통주 산업계 관계자, 학계, 정부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