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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액 과장하면 '형사처벌'

'예상매출 제공 의무화' 프랜차이즈법 정무위 통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주에게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하고 신규 가맹점 모집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구두 설명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했다.

예상매출액의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매출 부풀리기 행태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수가 100개를 넘는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등 기대수익을 담은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2배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시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면 벌금 상한선이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또 개정안에는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낮아 심야영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및 협의권 부여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 가맹본부 분담 ▲가맹계약서 체결시 영업지역 의무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혐의 등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도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