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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5월1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가격경쟁 유도

의왕시가 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외부가격 표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위생업소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는 대규모 음식업소와 이·미용업소 등 216개소로 음식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다.

 

옥외가격표는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외부가격표에는 최종지급가격과 함께 5개 이상의 주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의왕시 관계자는 "각 업소에서 옥외가격표를 자체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옥외가격표시 제도가 조기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시에서는 업소별 특성과 업소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업소별 맞춤형 옥외가격 디자인을 제작해 배부했다"며 "앞으로도 가격에 변동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수시로 배부할 계획으로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와 업소의 유기적인 협조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