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청장 윤영식)은 24일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새미푸드 대표 김모씨(48세)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의 조사결과 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제품을 총 1,027kg(시가3,000만원 상당) 생산해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했다.
또한, 김모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모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식약처관계자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며 "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