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시술을 빙자해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오전 10시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이들 연예인 3명과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피부·성형외과 원장 안모씨(47)와 산부인과 원장(4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기소된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정당한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투약했는지 여부와, 의사들이 이들의 중독성을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연예인들이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사들은 이들의 의존성 여부를 알고서도 치료기록부 미기재,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소된 연예인들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료 목적을 위한 정당한 투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장미인애는 의존성이 없고 피부 미용 등의 관리 목적으로 투약했다”면서 “여자 연예인들은 대중으로부터 화려한 결과를 요구받는다.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연예인의 특수성을 간과한 기소가 아닌가 싶다”고 변론했다.
이승연 측 변호사 역시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시연 측은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 이유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한편 전문의 모씨 측 변호인 또한 이날 "카복시나 레이저 토닝 등의 시술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의 사용이 가능하다"며 프로로폴 사용이 의료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연예인들과 함께 기소된 의사 안모씨는 “카복시 시술에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카복시 시술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으며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포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며,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병원 두 곳에서 총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미인애는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승연과 현영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1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