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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해남진도사무소,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이하 농관원, 소장 김한중)는 올해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신청희망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HACCP 지정서와 친환경축산물 인증서를 신청 기한내에 농관원에 제출 하면 된다.

 

지급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이며 지급기간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년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하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2000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축종별 지급단가는 무항생제축산물을 기준으로 한우 6만5000원/마리(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젖소(우유) 10원/ℓ, 돼지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원/개, 육계 60원/마리(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오리 120원/마리, 오리알 2원/개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HACCP 지정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분류해 예산잔액 또는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추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해남진도사무소(061-536-60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