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간장은 ‘올해 말’, 식용유·설탕은 ‘내년 말’부터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4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제조 공정상 DNA 파괴돼도 원재료 기준 의무 표기… 소비자 ‘알권리’ 대폭 강화
시설 개보수 필요한 당류·유지류는 1년 유예… 참기름·올리브유는 대상서 제외

2026.02.27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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