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소비자 선택권 한층 보장

제품정보 표시활자 최소 10포인트 이상, 기능성 등급표시 삭제
개별인정 인삼.홍삼 주원료 제품까지 인삼 도안 표시 대상 확대

2015.12.30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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