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 연말까지 신고하세요

  • 등록 2011.11.25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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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신고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강원도는 산양삼(장뇌삼) 재배농가들에게 연말까지 빠짐없이 시·군에 신고해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특별관리 임산물품질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가 산양삼 재배자 신고기간이기 때문이다.

 

산양삼은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재배지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산양삼을 수확하기 전에 농약 및 중금속 오염 등 품질 검사를 받아 유통·판매해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장뇌삼으로 널리 알려진 산양삼은 그 동안 생산·유통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어, 외국산 장뇌삼이 산양삼으로 거래되거나 유해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많아 산양삼 관리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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