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비정상적 유통과정으로 원천봉쇄 어려워
지난 달 30일 13개의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식품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킨 피해자가 섭취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옥미'와 '미황' 등은 국내 수입업체가 정식 수입통관과정을 거쳐 들여온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독성성분이 있는 유사제품이 유입돼 이미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국 등 위생 취약국가에서 수입되는 유사식품들에 대해서 `펜플루라민'이 들어있는지 통관처리 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
또 유통제품 가운데 펜플루라민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케이블TV 쇼핑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정식수입된 제품에서 간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된 것은 현재의 수입신고처리 절차상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할 수 없는 데다 수입업체가 수입식품에 함유된 성분을 의도적으로 감추어 이를 규명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류검사와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의 수입신고 처리과정에서 처음 수입되는 식품이나 유해물질로 문제를 야기한 식품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밀검사를 거쳐 걸러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과 규제만으로 문제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허위수입신고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돼 판매되는 식품이나, 해외여행지에서 현지판매되는 식품을 구입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푸드투데이 이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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