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연월일만 기재하던 일부 품목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행 식품표시 제도의 가독성 문제와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품질유지기한은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표시 의무 여부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류 ▲식용얼음 등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돼 있고, ▲탁주·약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시의무가 아예 없다.
오 의원은 “일부 식품에서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며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표시 실태에 따라 식약처가 표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 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실제로 껌·아이스크림·설탕·소금·맥주 등 부패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발효로 제조된 제품은 소비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거나, 아예 제조일만 표기된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들은 기한 경과 후에도 법적 제재 없이 유통·판매가 가능한 구조다.
한국식품과학회에 따르면, 품질유지기한은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일'로, 소비기한과는 개념이 다르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혼재돼 있으며 일부 편의점에서는 1~2년 지난 맥주 제품이 버젓이 진열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시기준 미비는 소비자 신뢰 저하로 직결된다”며 “제조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표시 방식도 통일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