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령 정비 방안'마련…'소비합리화 운동'전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관계법령 정비와 시장감시 활동에 주력 할 계획이다.
소보원은 최근 정부의 '2003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과 관련,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올해 소비자보호 관련 개별법간 상충,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미비된 규정은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보원은 "안전관련 법령, 회원계약 법령,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법령정비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자신이 피해예방 역량을 강화키 위해 분야, 지역별로 정부관련부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협의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소비합리화 운동'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시장감시 기능 강화와 관련해 김치냉장고, 인라인 스케이트, 은행 여수신 수수료 등 피해가 빈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자체 홈페이지와 발간자료를 통해 그 동안 꾸준히 해온 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규학 소보원장은 "급변하는 소비환경으로 관련법규는 이를 따르지 못해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에 치중해 '소비자권익 침해사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앞장서는 기업을 포상해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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