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연환경보존·어족자원 보호위해 “낚시 면허제” 추진
해양수산부가 올바른 낚시 문화 정착에 나선다.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낚시인구의 증가로 일부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와 떡밥·어분 등을 과다하게 투여해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어족자원의 보호에도 지장을 초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미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어족자원 증강의 일환으로 미국, 유럽, 기타 OECD 국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면허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기초적인 낚시실태와 낚시인 및 낚시업계의 의식조사, 외국의 사례분석 등을 마치고 면허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1차 연구결과 낚시로 인한 환경과 어족자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낚시면허제’의 도입 타당성은 인정되나, 제도의 실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낚시로 인한 오염실태와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선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양수산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1차 연구결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우리실정에 적합한 낚시면허제의 모델을 개발,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반국민, 낚시업계, 낚시인 및 어업인 등과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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