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범시행규칙 개정키로
쓰시협 조사, pvc랩 음식포장재일부 중금속, 환경호르몬 과다 함유
샌드위치나 김밥등을 담는 PVC(폴리염화 비닐)재질의 포장재 납·아연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스프탈레이트(DEHP), 왁스가 함유돼있어 인체에 유해한것으로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PVC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폐기물 규칙을 개정, 기존 PVC재질로 코팅된 포장재의 사용규제 외에도 달걀이나 메추리알, 튀김이나 김밥,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을 담는 포장재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포로 필렌(PP)에 PVC 포장재가 혼합 배출될 경우 PE, PP의 재활용은 극히 어려울 뿐아니라 DEHP 제품의 제조과정이나 매립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독성첨가물이 유출되는 등 환경유해성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련 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이들 포장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 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PVC 연간 사용량은 90만t으로 대부분 전선이나 장판, 기계부품등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중 2.7% 정도인 2만 4천여t이 생활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법이 개정되면 PVC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다 적발될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우회(집행위원장 김재옥)는 지난 1~2월 2개월 동안 서울시내 주요 유통매장과 식품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20개 랩, 포장재를 수거해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함유 실태를 실험한 결과 3개 랩에서 21만~26만 1pm의 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소비자연합이 지난 98년 치즈포장지로 사용된 PVC랩의 DEHP함유시험결과치인 5천 500~2만 1천 700ppm보다 무려 10~40배에 달한가고 지적했다.
그런데 스위스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PVC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벨기에는 95년 음료용기로 사용되는것을 금지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PVC를 대체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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