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전국 1191곳에 난립한 지역 농협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 차원에서 조합과 출하 약정을 맺은 조합원을 우대하고,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권한 집중을 막는다.
농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전체 조합들의 45% 정도가 읍.면 단위 관할구역에 설치돼있다. 앞으로 이들이 경쟁하고 농산물 판매 사업 등을 잘하는 쪽으로 합병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광역화, 소수정예화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 국장은 중앙회장 권한과 관련, "인사추천위를 구성하면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전문성 갖춘 인사를 발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들은 거주 시.군내 어떤 조합이라도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농협은 1개 읍.면내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조합원도 해당 읍.면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없앤 것이다. 이에따라 경영상태가 나쁜 조합의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또 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키로 약정을 맺고 성실히 지키는 조합원(약정 조합원)을 조합사업참여 및 배당 등에서 일반 조합원보다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협 조합원임에도 가격에 따라 일반 상인에 농산물을 넘기는 일이 많아 농협의 경제사업이 부진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조합장과 이사회의 역할도 분명히 구분했다. 현재 조합장은 대표.집행.조합기관 소집권 등의 전권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무집행의 경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맡고 비상임직으로 바뀐 조합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 감독만 할 수 있다.
중앙회장의 권한 역시 축소된다. 현행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못 박고, 현재 사실상 회장이 단독 추천하는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외이사 등의 주요 임원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
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와 대의원 의결권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총회에서 각 조합장은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결권이 조합원 수에 따라 1~3표씩 차등 적용된다. 대의원 수 역시 시.도당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재분배된다.
활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 및 중앙회의 각종 출자 제한도 완화된다. 조합의 동일법인 출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도 15%에서 30%로 높아진다.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에 기존 조합 외에 중앙회, 농업인을 추가하고 회원조합으로 국한됐던 중앙회의 자금지원 대상도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출자회사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11월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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