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을 허위·과장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특허나 디자인 등록이 이미 소멸됐음에도 ‘유효한 권리’처럼 광고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 기만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6월 2일부터 5주간 주요 오픈마켓 및 홈쇼핑몰 내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44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지재권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 280건(63.1%) ▲디자인권 152건(34.2%)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실용신안권 11건(2.5%), 상표권 1건(0.2%) 순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조리도구류’가 301건(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방잡화’ 127건(28.6%), ‘조리용기류’ 11건(2.5%), ‘주방 수납용품’ 5건(1.1%)으로 집계됐다.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228건(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기(24.3%)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12.2%)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중’으로 표시(8.3%) ▲제품과 무관한 지재권 표기(3.8%) 등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314건)보다 41.4% 늘어난 444건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허위표시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행정조치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용품과 같이 생활 속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품목은 지재권 표시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서 허위표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
) 또는 대표번호(1670-1279)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