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담당자 업무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9.11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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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따라 제도 강화…전국 221개 기관 271명 참석
법령 이해·운영 요령·실험동물 복지 특강 등 실무 역량 제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 221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71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물보호법령,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요령,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실험동물복지 특강 등으로 진행됐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표 사례들을 안내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는 실험동물의 복지와 윤리적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의 전 과정을 심의, 감독한다.

 

김동일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 담당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 정착과 실질적 윤리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내와 실무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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