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어촌 주민들이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겪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30억 원 초과 매출 사업체도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30일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30억 원을 초과하는 영농자재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품권의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0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면서, 상품권 사용처를 매출기준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및 영농자재 판매 가맹점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서 농산어촌 주민들의 상품권 이용에 불편이 초래됐다.
최근 농산어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해 기초생활 시설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생필품 및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주민들의 지역농협에서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 및 영농자재 매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읍·면 단위 슈퍼마켓 점유비는 각각 13.1%, 19.5%에 불과해 농산어촌 주민들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소매점 이용을 위한 도보 이용비율은 도시가 93%인데 비해, 농촌은 64.4%에 불과해, 농촌의 도보 접근성이 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식품사막현상 가속화로 인해 전국 37,563개 행정리 중 27,609(73.5%)는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침 개정의 취지를 ‘소상공인 지원’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혔지만,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제한 조치로 인해, 상품권 발행액이 주요 농산어촌 시도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의 지침 개정 이후 상품권 발행액은 전남 32.7%, 전북 11.4%, 강원 10.1%, 충남 40.8%, 경남 24.2%, 경북 11.6% 감소해, 상품권 이용률 자체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실태를 고려해 가맹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대해 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이병진, 임호선, 최민희, 윤준병, 서삼석, 문진석, 허성무, 임미애, 이광희 의원 등 총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