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 팔지 마라?”…공정위, 약사회 ‘건기식 유통 압박’ 제재 착수

  • 등록 2025.07.30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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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건기식 판매 철회 종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현장조사 통해 자료 확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제약사들의 다이소 유통을 둘러싼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회 압박’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의 유통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등은 전국 200여 개 다이소 매장에 건기식 30여 종을 입점시켰다. 가격은 3000~5000원대로, 기존 약국 유통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었다. 저가 정책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지만 출시 닷새 만에 일양약품이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통업계에 파장이 일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유통 채널을 제한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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