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 표시제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식품 안심도 향상, 음식물 쓰레기 절감,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 38년 만에 사라진다.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식품업계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를 통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영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본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설정된다. 제품별 정확한 기한산정은 설정실험 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 소비기한 언제부터 시행되나.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소비기한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소비기한은 "OOOO년 OO월 OO일까지", "OO.OO.OO까지", "OOOO년 OO월 OO일까지", "OOOO.OO.OO까지" 또는 "소비기한:OOOO년 OO월 OO일"로 표시한다.
제조일을 사용해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OO일까지", "제조일로부터 OO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OO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OO일"로 표시한다.
소비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관할 허가 관청의 숭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해 가리는 것은 안된다.
- 위반시 행정처분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는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 시행일 이전이라도 적용 가능한가.
시행일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의 어려움, 포장지.동판.스티커 제작.교체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나, 영업자의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식품안전나라 우리회사안전관리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입력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계도기간은.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산업계 준비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법률 시행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을 상기 취지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만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시스템.행정처분 등은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소비기한 설정실험은.
원재료, 제조방법, 포장재질 등 제품의 특성과 상온.냉장.냉동과 같은 보관 및 유통 온도 등을 고려해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실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한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에 통해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은 비록 과학적 실험을 통해 산출된 값이나, 실제 식품의 제조와 유통환경에서는 의도치 않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이상적인 조건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고려애 '품질안전한계기간'에 1미만의 계수(안전계수)를 적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특성과 실제 유통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 기준과 위험 수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유사제품 비교 -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다.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설정해도 되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품특성, 보관.유통 조건, 소비실태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포장지 재고, 시행시기의 촉박함 등을 고려해 영업자의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해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추후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해 소비기한을 재설정할 수 있다.
- 수입식품의 신고.표시는.
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수입 식품의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해야 하며,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됐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해야 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식품등은 소비기한 표시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