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어 안전성검사 단속...위반시 500만원

  • 등록 2015.02.06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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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광어 안전성검사 단속을 추진한다.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양식광어에 대한 안전성검사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양식수산물(활어)을 식용 목적으로 도외로 반출하거나 도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 전 단계에서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공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를 순회하면서 양식광어 출하 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된다.

양식광어 소비 침체와 가격하락 등으로 양식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 등의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양식넙치 유통 전에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횟집 등에서도 양식광어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출하 양식장과 안전성검사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8회 안전성 단속결과 위반사례 5건을 적발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바 있다.
푸드투데이 이지은 수습 기자 jieun_lo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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