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축 출하 전 '절식 이행' 집중 점검

  • 등록 2015.01.27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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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개 도축장 출하 가축 대상…연중 실시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다음 달부터 도내 포유류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절식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출하 가축에 대한 절식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지난해 1월 31일부터 의무화 됐다.
  

이 법에 따르면 가축 사육 농가 등이 소와 돼지를 출하할 때에는 출하 전 12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점검은 도내 7개 포유류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절식 미준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한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하 전 절식 규정을 조기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출하 전 절식은 분변으로 인한 지육 오염을 최소화 해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료비 절감이나 도축 폐기물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축산 농가 등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이지은 수습 기자 jieun_lo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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