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2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차량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서둘러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 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관리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장·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계란집하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장이다.
등록 대상 차량 중 가축 운반·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그 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해 등록대상자가 이달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