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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제 전환,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제조가공업 대상…기존 영업자, 영업등록증 교부

지자체별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신고제가 8일부터 영업등록제로 전환돼, 지자체별로 열흘간 관내 업소에 대해 기존 영업신고증(허가증)을 회수하고 영업등록증을 교부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후 13년 만에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데, 등록제는 규제강도가 허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정도에 해당한다.

영업등록제는 GHP(우수위생기준)와 함께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전국 유통이 가능해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이 대상이다.

8일 이후 영업등록을 하는 영업자는 구비서류와 현장시설을 사전 확인한 후 기준을 충족하면 3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7일까지 영업신고를 한 기존 영업자는 별도 등록신청 절차없이 영업신고증을 지자체 위생과에 제출하면 새로운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영업자는 2012.12.8.부터 2015.12.7.까지 강화된 시설기준으로 보완·준수해야 하며, 이후 모든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영업등록제 전환으로 작업장 시설기준 강화와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도 강화된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척·소독이 쉬워야 한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또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와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시설이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령 위반 저촉 사항 등을 상담후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영업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