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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엄정 대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총수들 인식변화 요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경제포럼에 참석해 "대기업의 빵집 진출은 철수하는게 맞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최근 신세계 계열 빵집에 대한 지분을 모두 매각한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을 언급하며 "매각 지분 40% 모두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최대 주주인 조선호텔에 넘긴 것밖에 안 된다며 이같은 대기업의 꼼수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같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겠다는 공정위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대기업 골목상권침해는 취임 직후부터 신경 쓴 분야"라며 "대기업 총수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중계약서 등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금융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신기술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의 지적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유형의 기술탈취 사례"라며 "면밀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기술탈취, 부당 당가인하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에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가 거듭되고 있다"며 "8000여 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중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국내 대기업이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은 대기업집단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반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대상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일어나는 분야를 살펴보고 최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공정위 직원의 로펌, 대기업 행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넘어간 직원 중 2~3명은 5급으로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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