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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합의, 국정감사 10월 5일부터

여야는 2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키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 4일 개회 17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먼저 양당 의원 각 15인이 서명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해 조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키로 했으며,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 날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 후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에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국조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9월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도 합의했다. 양당은 9월 3일 개회식을 거쳐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4일, 국정감사는 10월5일부터 22일로 각각 잡혔으며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차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