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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탐욕', 납품업체 부담 증가

판매수수료 인하, 추가부담 대폭 늘려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낮추고 있지만 추가부담금은 매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수수료 인하 폭과 추가부담금 인상 폭 간 격차가 커서 판매수수료 인하가 '무늬만 인하'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화정대형마트·홈쇼핑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실태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올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율은 0.3%포인트~0.5%포인트까지 소폭 인하됐다. 반면 판촉비, 광고비 등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부담금은 최대 55%까지 올랐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지난 2010년과 29.7%에서 올해 29.2%로 0.5%포인트 인하(계약서 기준)됐다. 대형마트는 올해 5.1%로 0.3%포인트 인하됐으며 TV홈쇼핑은 34.4%에서 30.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가 분석한 11개 업체 중 대부분 업체가 수수료를 낮춘 가운데 GS 홈쇼핑만 2010년 34.5%에서 올해 35.9%로 1.4%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소폭 인하시키면서 판촉행사비, 광고비, 물류비 등 추가부담금은 높여 납품업체에 비용부담 수준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판촉행사비의 경우 백화점은 2009년 120만원에서 지난해 140만원으로 평균 16.7%늘렸다.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렸다.

 

이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들은 2년새 판촉비용으로만 203억원 가량(1136억884만원→1339억5280만원)을 추가 지출해야했다.

 

특히 TV홈쇼핑은 납품업체당 자동주문전화(ARS)비용을 2009년 3130만원에서 지난해 4850만원으로 55%나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온 현상"이라며 "지난해 10월 판매수수료가 인하된 후 이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소납품업체와의 핫라인 활용,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와 추가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일 발표와 관련, "단순 잣대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형마트측은 "대형마트가 수수료는 조금 줄이고 마케팅, 판촉비를 대폭 늘렸다고 하는 데 조사 기준인 2009년은 대형마트 업계 전체의 점포 증가율이 10%에 달했던 때"라며 "협력업체도 매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비교만으로 판촉비와 인건비를 더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동반성장 펀드 등 금융지원도 상당히 많은 데 이러한 부문은 묵살되고 협력회사 매출 비중을 따지지 않은 채 절대금액의 단순한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3대 대형마트의 판촉비용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판매수수료 점검대상은 롯데·신세계·현대 등 3개 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롯데 등 3개 대형마트, GS·CJO·현대·우리·농수산 등 5개 홈쇼핑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