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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 건어물 유통.판매업소 11곳 적발

유통기한을 허위로 연장 표시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건어포, 오징어채 등을 판매한 건어물 유통·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4월부터 두달 보름여 동안 서울시내에서 건어물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소분판매업소 60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11개소를 적발해 업주들을 형사입건하고 10개 업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유통기간 연장 허위표시 판매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 업소 2곳, 식중독균 검출 및 식품 허위 과대광고 각각 1곳 등이다.

 

송파구 A농수산의 경우 오징어 채 제품박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시내 주요 마트에 판매하다 적발됐고, 은평구 B상사는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멸치 등 각종 건어물 식품을 슈퍼마켓 등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식품제조유통의 위해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위생위해사범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