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국 해파리 비상

관계 당국 떠넘기기 급급, 안전불감증 도마 위에

인천과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잇따라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당국의 관련 대책이 미흡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놀던 여자아이가 노무라입깃해파리로 추정되는 맹독성 해파리에 쏘여 사망한데 이어 12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도 해수욕객 30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독성 해파리로 인한 국내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모니터링 주간보고(8월3∼9일)'에 따르면 노무라입깃해파리(강독성)와 보름달물해파리(약독성)의 출현율이 전해역에 걸쳐 각각 53.5%, 4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맹독성인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출현율은 울산과 인천에서 100%와 89.5%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파리 사고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파리를 감시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업 피해만 관리한다며 인체 안전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라고 떠넘겼으며, 국토해양부는 농식품부로부터 상황 전파만 받을 뿐 대처는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며 다시 넘겼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 해양경찰, 소방당국 등 지자체 관계기관도 사고 책임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해파리 경보체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어업 피해 예방 등 수산업 보호를 위한 경보일 뿐 해수욕장에 대한 경보 체제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입욕 통제 등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은 해수욕장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와 해양경찰, 시소방본부가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파리에 대한 안전 대책 역시 각 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