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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7월부터 틀니 보험 적용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환자가 내는 비용인 본인 부담금은 48만7500원선(의원급)으로 정해져 현재 비용(120만~150만원) 보다 부담이 최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원급의 의료수가는 1악(턱)당 97만5000원으로 결정돼 본인부담비율 50%를 적용하면 환자는 48만7500원을 내면 된다. 병원급은 101만8000원(본인부담금 50만9000원), 종합병원 106만원(53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55만1500원)으로 결정됐다.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하였다. 사전 임시틀니의 의료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행위의수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 완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2308억~3212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충치 예방 효과가 큰 '치아 홈 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만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오는 9월부터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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