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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손질

식약청,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 개정 등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취소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이다.

식약청은 우선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를 지정 취소했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제·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신설했다. 

또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8개 식품에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건조채소류의 사용기준에 아황산염류를 추가했다.

중금속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피산’ 등 70품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적 수준으로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납 규격도 신설했다. 

식약청은 “현재 지정돼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를 거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초까지 국내 및 제외국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