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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식품 '촉촉한에그찜케익' 용량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삼립식품의 빵류인 '촉촉한에그찜케익'이 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촉촉한에그찜케익의 부적합 항목은 내용량 95% 이상(표시량 210g)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이에 못 미치는 표시량의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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