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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수협 전산화해 '투명 관리'

14일 '수협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3년부터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는 일선 수협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 실사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4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법률안 개정 배경을 “일선 수협의 부실을 방지하고,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이 정상인 조합도 부실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할 경우 수협중앙회가 경영실태를 사전 조사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는 “수협구조개선법은 경영상태가 어려운 일선수협에 대해 사후적 구조개선 조치 못지 않게 경영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협중앙회가 일선수협에 대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면 그동안 수기(手記)로 관리돼온 지도·경제사업의 일반회계부문에 대한 투명경영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전산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개정 법률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도매인 한도초과 거래실태, 매취․판매물량에 대한 재고관리 등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상시관리가 가능하게 돼 투명경영을 통한 부실화 방지”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